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4년 서울 안심소득 12일까지,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정리 (1)

by goodday25 2024. 1. 7.
728x90
반응형

 

서울시에서 2024년 서울 안심소득 시범 사업에 참여할 500 가구를 1월 12일까지 모집합니다. 가구 소득에 절반을 매달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이므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 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저소득 위기가구
2. 신청방법
    :  1월 2일 오전 9시~1월 12일 18시까지이며, 모집기간내에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 접수는 24시간 참여
3. 지원금액
    :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없으면 월 최대 947,090원.
4. 지원대상자 요건

 

출처:서울복지포털홈페이지

 

1.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족돌봄청(소)년 및 저소득 위기가구’이다.


가족돌봄청(소)년 분야는 장애·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 문제를 가진 가족(민법 제779조)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소)년이 대상이다.


저소득 위기가구 분야는 빈곤·질병 등으로 생활 수준은 어려우나 재산의 소득환산, 근로 무능력 입증 등으로 현행 제도상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2. 신청 방법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1월 2일 오전 9시~1월 12일 18시까지이며, 

모집기간 내에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 접수는 24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모바일 신청을 신청하면 된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 참여가 어려운 경우는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한 가구당 한 번만 참여할 수 있다.

 

https://wis.seoul.go.kr/wfs/sws/safeSalary.do

 

위기가구 발굴 | 서울복지포털

 

wis.seoul.go.kr

 

지원가구 선정은 신청자들을 통계적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약 1,500 가구(3 배수 내외)를 예비선정하고, 자격요건에 적합한 가구인지 조사한 후 4월에 최종 500 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저소득 위기가구’는 신청가구 중 ‘최근 1년간 위기정보 통보 가구’에 해당되는지 확인된 가구에 대해서 예비가구로 무작위 추출한다.

출처:서울복지포털홈페이지

 

3. 지원 금액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여 선정된 500 가구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의 소득평가액간 차액의 절반(50%)을 안심소득으로 매월 지원받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없으면 월 최대 947,090원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인출이 가능한 체크카드로 지원하며, 시범사업을 하는 1년 동안 매월 소득 및 가구변동 조사를 반영하여 조정된 안심소득액으로 지원합니다. 사업 참여가구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적합한 500 가구를 선정하여 1년간 안심소득을 지원합니다.

출처:서울복지포털홈페이지


최종 선정된 500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1년 동안 매월 지원받는다. 예컨대,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89만 4,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94만 7,000원(월 기준)을 받는다. 첫 급여는 4월에 지급된다.

 

출처:서울복지포털홈페이지

 

4. 지원 요건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이면서, 재산 326백만원 이하인 가구는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청(소)년
‘장애·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민법 제779조)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
※ 서울특별시 가족 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 반영

출처:서울복지포털홈페이지


*저소득 위기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니며, 아래 신청요건 중에서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로 예비가구 선정 이후 제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출처:서울복지포털홈페이지

 

 

서울시 안심소득에 대해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선정되면 4월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원대상자라면 꼭 신청해 보실길 바라겠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추위에 마음만은 녹일 수 있는 시간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