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매출이 없어도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면제기준과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일반전환되는 시기에 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기준
간이과세자는 사업자 유형 중 하나로, 부가가치세 절세가 가능한 유형이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특히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라면 납부 의무가 면제되어 세금부담이 줄어듭니다. 만약 연 중간에 사업을 개시했다면, 사업 개월 수로 연간 매출액을 나누어 월 매출을 구하고 이에 12를 곱하여 환산한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간이 과세자 납부면제기준 주의사항 -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은 연환산 기준입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모든 사업장의 매출을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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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 방법
간이과세자는 1월 부가세 신고 시 아래의 부가세 계산방법으로 계산됩니다.
일반과세자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크면 환급을 받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높아도 부가세 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율은 용어에서 예상할 수 있듯 업종별로 가치율 적용이 다릅니다. 간이 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상승으로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고 납부할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매업과 음식점업의 경우 종전 10%에서 15%로 대폭 상승했습니다.(2021년 7월 1일 세법개정)
따라서 본인의 사업장의 업종에 맞는 부가율을 미리 알아 부가세 계산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간이과세자 신고 시 주의사항
많은 분들이 "간이과세자는 납부할 세금이 없다"라는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사실 중 하나이며, 2021년 간이과세자 세법개정으로 인해 연매출 4,8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 2021년 간이과세자 세법개정 -
·업종별 부가가치율 상향(소매업,음식점업 10%→15%)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축소(공급대가 ×0.5%)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축소(음식점 2.6%→1.3%)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 과세자는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납부의무가 면제될 뿐이지 부가세 신고의무는 있으므로 꼭 부가세 신고는 하셔야 됩니다.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므로 부가세 신고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언제 전환
연매출이 8천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됩니다. 예를들어 2023년 매출이 8천만 원 이상이면 2024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일반과세자 전환기준인 연매출 8천만원은 연 환산 기준이라는 점 주의
예를 들어 2023년 9월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9월~12월까지 4개월 매출금액이 2,800만 원이라면, 연환산 매출은 8,400만 원으로 2024년 7월 1일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됩니다. 한 달 매출이 아닌 일 년으로 계산하여 전환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이과세자의 부가세신고 면제기준과 일반과세자로 전환시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매출이 전혀 없어도 꼭 신고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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