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는 결혼과 출산 부분 중에 육아지원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고, 기간들도 달라 미리 알아두고 양육지원금을 모두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아지원제도 중에 첫 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전기세 감면의 신청방법과 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024년 육아지원제도
1.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은 말 그대로 아기랑 처음 만난 것을 축하하여 지급되는 바우처이다.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부담을 줄여줍니다
* 복지로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문의: 129, 제공유형: 현금지급/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출산 후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주소지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온라인: 정부24( http://www.gov.kr), 복지로에서 신청가능.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56
- 지원금액: 출생 순위 상관없이 출생아당 200만 원 이용권
출산 시 1회 적용/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 원 / 쌍둥이 400만 원 / 세 쌍둥이 600만 원
-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이용권-포인트)로 지급
사용처는 현금처럼 거의 모든 업종에 가능해서 주로 아기용품이나 조리원비로 사용한다고 한다.
(사용 불가부분 : 유흥업소 사행업종 상품권 공과금 납부 등) ,현금처럼 결제가 가능하며 쿠팡, 배달 앱도 가능하다 함!
- 사용 기간: 출생일로 부터 1년 이내 사용가능
( 사용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은 기급금 포인트는 사용 종료일 후에 자동소멸 됩니다.)
- 첫만남이용권 언제 들어올까?
출생신고 후 평균적으로 일주일 이내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2. 부모급여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의 세대에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세대에는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
2023년부터 '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로 변경되었습니다.
부모급여는 0개월에서 23개월까지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지원되는 제도로, 부모들이 자녀를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제도는 부모의 상황에 따라 지원 방법이 달라집니다. 자녀를 직접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와 어린이집이나 양육시설에 맡기는 경우에 따라 지원의 형태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얼마?
① 만 0세 아동을 가정양육시 월 100만 원 현금 지급
② 만 1세 아동을 가정양육 시 월 50만 원 현금 지급
※ 어린이집(양육시설) 이용 시 만 0세는 바우처지원(2024년 금액확정 안됨), 만 1세는 50만 원 바우처 지원
※ 부모급여 지급대상은 출생 23개월까지 지원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방법: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
기간: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60일 이후부터는 소급 적용이 안된다 하니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달 안에 신청해야 한다.
# 조손 가정의 조부모 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
(부모가 아닌, 조손 가정의 조부모 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가능)
# 정부 24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이용 시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이용권 등을 원스톱으로 신청 가능
- 부모급여 지급일
부모급여 지원금에 대한 신청을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신청 후 지원금은 매달 25일에 지급되며, 이는 지원금을 받는 이의 계정으로 입금됩니다.
매월 25일 지급, 통장으로 현금 지급됩니다. 만약 양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금은 직접적으로 이의 계좌로 입금되며, 이를 현금처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시설(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됩니다. 이 카드는 바우처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육시설에서의 여러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아동수당
부모급여는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아동수당은 8세 이하의 아이를 둔 가정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복지제도이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동시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지원금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대상
만 8세(생일) 미만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소득이나 별도 조건이 없다.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더라도 별도로 지원받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으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아이 1 명당 10만 원씩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만약 출국일 포함해 90일 넘게 해외에 머물 경우 지급이 중단된다.
-금액
매달 10만 원 통장으로 지급되고, 25일에 입금됩니다.
- 신청방법
오프라인은 주민센터에서,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전기세 감면
- 감면 대상
아기가 있는 집에 전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명 이상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할인액
최대 30%로 월 16000원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한전 고객센터 123에서 신청해 주십시오.
이것도 소급 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출생신고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2024년 육아지원제도 중에 첫 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전기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출산지원금은 주민센터에서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다 같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가서
각종 지원금들을 한 번에 하시길 추전 드립니다. 각 지자체 별로 출산지원금을 주는 경우도 많으니 거주지의 동사무소에서 한번 확인해 보고 지자체별 추전도 같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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