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연말 정산의 시기가 오면 2023년에 회사를 이직한 분이나, 퇴사하고 아직 준비 중인 분(중도 퇴사자)들은 연말정산 시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할 텐데요, 이직한 경우나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약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퇴사 연말정산은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전 연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일단 2가지 기준으로 나뉘게 되는데 정확하게 12월말까지 근무를 했는지, 혹은 중도에 퇴사했는지를 판단해야만 합니다.
이직자의 경우 체크사항
간단히, 종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않으셨다고요? 아직은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종전 회사에 연락하셔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홈텍스에서 3월 이후에는 조회가 가능)
1. 종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전달하기
2. 종전회사에 연락을 안할 경우, 종합소득세신고기간(5월)에 직접 신고하기
3.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을 경우...아랫부분에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 금액이라면 그 금액을 받았는지 확인해 보기
퇴사자 (아직 이직 준비 중)의 경우 체크사항
그 해에 퇴사를 하고 이직을 아직 하지 않은 근로자를 ‘중도 퇴사자’라고 합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5월에 실시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서 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이직자의 경우
'이직자'의 경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도 중간에 퇴사하고 이직했으면 2023년 12월 31일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전의 회사에서 원천징영수증을 받아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제출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직하기 전, 전 직장의 소득 내역이 담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에 합산해 처리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 껄끄러운 이유로 연락할 수 없거나, 전 직장이 폐업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기 힘든 경우라면, 2024년 3월부터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에는 근로소득 또한 포함되기 때문에 정산하지 못한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답니다.
2. 퇴사자 (아직 이직 준비중인 경우)
퇴사를 하고 이직을 아직 하지 않은 근로자를 ‘중도 퇴사자’라고 합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일반적인 연말정산 기간이 아닌 5월에 실시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서 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용카드 사용, 보험비, 교육비 등 퇴사 당시 공제받지 못했던 항목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중간에 나간다면 나간 달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원칙적으로는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물론 현실은 퇴직한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간단하게 처리되며, 퇴사 후 5년 이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퇴사 연말정산 준비 사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한 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출력: 국세청 홈택스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공제 서류: 공제받을 항목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한 사람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종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는 연말정산과의 차이점입니다.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포함됩니다.
퇴사 연말정산 공제 항목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근로소득 외의 소득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의료비, 교육비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세금을 직접 줄여주는 공제입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의료비 지출액 공제, 교육비 지출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자영업자는 물론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그 대상입니다.
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퇴사 연말정산 공제 불가 항목
또한 주의할 점으로 퇴사자는 근무기간에 따라 일부 공제를 못받는 항목들이 존재합니다.
보험비,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주택자금 등에 돼 해서는 퇴사 후에 대해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공제 헤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불가한 항목들을 신경 쓰도록 합시다.
이렇게 이직자와 퇴사자에 대한 연말 정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미리 알아보고 전의 회사와 껄끄러울경우는 5월 종부세 신고 시에 하거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세무사들도 있어서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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