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닌다면 이제 곧 다가오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아지는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은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으로 본격화되지만 2024년에 바뀌는 4가지와 상향조정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것
1.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한도 통합 & 영화관람료 항목 신설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한도 통합이 기존 1억 2천만 원 소득 구간 대상 항목이 제외되고, 7,000만 원 이하와 초과 구간으로 통합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연봉 7,000만원 이상 대상자는 250만 원,
연봉 7,000만 원 이하 대상자는 300만 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경우 7월부터 사용한 영화관람료를 포함시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 자녀 세액공제 연령 상향
자녀가 있는 세대의 세액 공제 범위가 자녀 연령이 기존의 만 7세에서 만 8세로 상향되었습니다.
만 8세 이상 자녀가 있는 세대는 1인당 15만 원, 셋째부터는 3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세대에서 기존 연 700만 원까지 영유아 의료비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했는데, 2024년 연말정산부터는 세액 공제 한도를 폐지해 2023년에 지출했던 영유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추가 공제 ( 전통시장, 교통비, 도서공연비 ) 한도가 통합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는 3가지 항목(전통시장, 교통비, 도서 공연비)을 통합해서 3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 7천만 원 이상은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비(도서 공연비 제외)를 합쳐 2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상향 조정 되는 사항
- 1. 과세표준 구간 상향 조정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1,200만 원 이하 구간이 1,400만 원으로, 4600만 원 이하 구간이 5000만 원 이하로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되었습니다.
8,800만 원부터 10억 소득은 작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2. 월세 세액 공제율 상향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이 충족됐다면,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2%에서 17%, 총 급여 5,500만 원 이상부터 7,000만 원 이하 구간 대상자는 10%에서 15% 상향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 개인 및 퇴직연 금 세액 공제 한도 상향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합산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가입자의 급여에 따라 공제율 또한 달라집니다.
단,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연금액부터 해당됩니다.
- 4. 중소기업 직장인 소득세 감면 &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혜택이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월 급여에 식대가 포함해 받는 근로자들은 기존 식대 비과세 한도인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선 2024년도 상향되거나 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연말정산 기간과 용어설명, 퇴직자에 대한 것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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