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대학을 다니거나 2023년도에 대학을 다닌 학생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니깐 지원대상을 확인해 보시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신청서류, 지원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자주 묻는 열 가지 질문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대상자
- 대학(원) 재학·휴학생, 대학(원) 졸업·수료생
가.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공고일 기준) 계속 거주
- 2023. 1. 3. ~ 2024. 1. 3. 계속 거주한 경우 지원
나. 대학(원) 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미취업 졸업·수료생 ※ 학점은행제 및 외국대학 학습자 제외
-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2014. 1. 3. 이후 졸업)까지,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2020. 1. 3. 이후 졸업)까지 지원
- 취업 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
다. 타기관 및 지자체 중복지원 불가
2. 지원내용
-지원액: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 2023년 2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3년 하반기(7~12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 지원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 원칙
-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완제)된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 지원 불가
- 타 기관 및 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결과 발표 및 이자 지급 : 7월 예정(변동 가능)
《지원내역 확인방법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지자체 이자지원 지급내역 조회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지자체 이자지원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월 3일 10:00 ~ 2월 19일 18:00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신청자 동의 시 자동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연계되어,
신청자 본인 기준의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불필요.
단, 정보연계 거부 시 직접 서류 제출(직접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이미지 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임
- 지원자 정보 오기입‧서류 미제출‧오 제출로 인한 지원 제외 시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4. 제출서류
※ 공고일(2024. 1. 3.)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졸업·수료증명서는 예외)
※ 발급일, 신청자, 발급주체가 확인되어야 인정
※ 신청자 동의 시 자동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연계되어, 신청자 본인 기준의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불필요
담당자연락처: 소속기관-경기도, 부서-콜센터, 연락처 031-120
5. 자주 하는 질문
1) 신청자 나이/가구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되나요?
- 네. 지원 자격에 해당된다면,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가능합니다.
2) 한번 신청하면, 2023년 7~12월(2023년 2학기) 사이에 빌린 대출금의 이자를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 아닙니다. 사업 공고시마다 매번 신청해야 이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 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 대학(원) 재학·휴학생, 대학(원) 미취업 졸업·수료생
4) 대학(원) 졸업생, 수료생도 지원되나요?
-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까지 미취업자만 지원합니다.
※ 2014. 1. 3. 이전 대학 졸업·수료생, 2020. 1. 3. 이전 대학원 졸업·수료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졸업일자와 수료일자가 다른 경우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함
- 졸업·수료생은 사업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5)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생활비도 이자 지원되나요?
- 네.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생활비도 지원됩니다.
6) 대학 졸업유예생도 지원되나요?
- 학교에서 졸업유예생을 ‘재학생’ 학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재학생 자격으로 신청․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된 재학증명서 제출 필요)
- 그 외에는 ‘수료생’으로 간주하여 공고일 기준 미취업자만 지원합니다.
7) 졸업생(수료생)인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 지원이 되나요?
- 사업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장가입자 여부는 본인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8) 지원내용(2023년 7~12월까지 발생한 대출이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 2010년 하반기부터 2023년 12월까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 원금에 대해 2023년 7 ~ 12월까지(6개월간) 발생한 이자를 의미합니다.
※ 2010년 하반기부터 2023년 12월까지 발생한 그동안의 전체 이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 (예시 1) 2015년~2021년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2023년 7~12월에 대출받지 않았더라도) 2023년 7 ~12월에 이자가 발생한 경우 : 지원 가능
- (예시 2) 2023년 7~12월에 대출을 받아 이자가 발생한 경우 : 지원 가능
9) 대학 재적생 또는 자퇴생도 지원되나요?
- 대학 제적생과 자퇴생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격 확인은 사업공고일 기준)
10) 외국 대학이나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지원되나요?
- 외국 대학과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서류, 지원방법과 궁금해하는 열 가지 질문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도민이고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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