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경기도생활정보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신청서류,지원방법

by goodday25 2024. 2. 13.
728x90
반응형

 

2024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신청서류,지원방법
2024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신청서류,지원방법

 

경기도에서 대학을 다니거나 2023년도에 대학을 다닌 학생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니깐 지원대상을 확인해 보시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신청서류, 지원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자주 묻는 열 가지 질문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출처:경기민원24홈페이지

 

1. 신청대상자

 

 - 대학(원) 재학·휴학생, 대학(원) 졸업·수료생

  가.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공고일 기준) 계속 거주
       - 2023. 1. 3. ~ 2024. 1. 3. 계속 거주한 경우 지원


  나. 대학(원) 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미취업 졸업·수료생 ※ 학점은행제 및 외국대학 학습자 제외
       -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2014. 1. 3. 이후 졸업)까지,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2020. 1. 3. 이후 졸업)까지 지원
       - 취업 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


   다. 타기관 및 지자체 중복지원 불가

 

 

2. 지원내용

 

-지원액: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 2023년 2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3년 하반기(7~12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 지원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 원칙
                   -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완제)된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 지원 불가
                   - 타 기관 및 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결과 발표 및 이자 지급 : 7월 예정(변동 가능)


《지원내역 확인방법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지자체 이자지원 지급내역 조회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지자체 이자지원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월 3일 10:00 ~ 2월 19일 18:00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신청자 동의 시 자동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연계되어, 

    신청자 본인 기준의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불필요. 

     단, 정보연계 거부 시 직접 서류 제출(직접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이미지 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임 
  - 지원자 정보 오기입‧서류 미제출‧오 제출로 인한 지원 제외 시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4. 제출서류


※ 공고일(2024. 1. 3.)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졸업·수료증명서는 예외)
※ 발급일, 신청자, 발급주체가 확인되어야 인정


※ 신청자 동의 시 자동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연계되어, 신청자 본인 기준의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불필요

출처:경기민원24홈페이지


담당자연락처: 소속기관-경기도, 부서-콜센터, 연락처 031-120

 

5. 자주 하는 질문

 

1) 신청자 나이/가구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되나요?
- 네. 지원 자격에 해당된다면,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가능합니다.

 

2) 한번 신청하면, 2023년 7~12월(2023년 2학기) 사이에 빌린 대출금의 이자를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 아닙니다. 사업 공고시마다 매번 신청해야 이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 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 대학(원) 재학·휴학생, 대학(원) 미취업 졸업·수료생

 

4) 대학(원) 졸업생, 수료생도 지원되나요?
-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까지 미취업자만 지원합니다.
 ※ 2014. 1. 3. 이전 대학 졸업·수료생, 2020. 1. 3. 이전 대학원 졸업·수료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졸업일자와 수료일자가 다른 경우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함
- 졸업·수료생은 사업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5)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생활비도 이자 지원되나요?
- 네.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생활비도 지원됩니다.

 

6) 대학 졸업유예생도 지원되나요?
- 학교에서 졸업유예생을 ‘재학생’ 학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재학생 자격으로 신청․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된 재학증명서 제출 필요)
- 그 외에는 ‘수료생’으로 간주하여 공고일 기준 미취업자만 지원합니다.

 

7) 졸업생(수료생)인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 지원이 되나요?
- 사업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장가입자 여부는 본인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8) 지원내용(2023년 7~12월까지 발생한 대출이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 2010년 하반기부터 2023년 12월까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 원금에 대해 2023년 7 ~ 12월까지(6개월간) 발생한 이자를 의미합니다. 
  ※ 2010년 하반기부터 2023년 12월까지 발생한 그동안의 전체 이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 (예시 1) 2015년~2021년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2023년 7~12월에 대출받지 않았더라도) 2023년 7 ~12월에 이자가 발생한 경우 : 지원 가능
- (예시 2) 2023년 7~12월에 대출을 받아 이자가 발생한 경우 : 지원 가능

 

9) 대학 재적생 또는 자퇴생도 지원되나요?
- 대학 제적생과 자퇴생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격 확인은 사업공고일 기준)

 

10) 외국 대학이나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지원되나요?
- 외국 대학과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서류, 지원방법과 궁금해하는 열 가지 질문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도민이고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