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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경기도생활정보

경기도예비청년상인지원책 청년푸드창업허브 신청대상과 방법

by goodday25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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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갈수록 증가하는 청년상인들을 위한 지원책이 나와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연지원책은 경기도 청년상인육성과 청년푸드창업허브인데 이것의 신청대상과 지원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출처: 경기도청 홈페이지

 

1.  경기도 청년상인육성

 

참여 대상 : 만 39세 이하인 청년 (주민등록 출생일 : 1984.01.01. ~ 2004.12.31)
신규 창업 :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빈 점포 또는 기존 점포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재도약 :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창업한 지 5년 이내인 청년 창업자
가업승계 :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사업 승계 예정인 청년

 

신청기간 : 2024년 2월 13일(화) ~ 2월 29일(목) 18:00까지
신청방법 : 경기바로 ggbaro.kr 온라인 접수 (불가 시 bhs@gmr.or.kr 이메일 접수)
문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시장상권팀 (031-5181-7213)

출처: 경기도청 홈페이지

청년상인육성사업은 전통시장에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창업자에게 사업 교육은 물론, 컨설팅과 홍보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청년상인육성신청이 안되는 경우

 

신규창업 : 신청일 기준 타 법인, 개인 사업장 대표자인 분
재도약 : 공고일 기준, 창업 5년이 초과하신 분


가업승계 :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변경 기간이 1년이 지난 분
- 공고일 기준, 가족이 5년 이상 시장 내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분
- 변경된 대표자가 가족관계 증명원에 의해 가족 인정이 안 되는 분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분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하거나 채무 불이행 규제 중인 분
-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제한 제재 중인 분
- 최근 3년 이내 (2021 ~ 2023년) 유사한 사업에서 지원을 받으신 분
- 동일 사업 지원을 받으신 분
-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하신 분
-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이나 가맹점
- 도박, 유흥 등 불건전 업종
- 금융, 부동산업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

 

2. 청년푸드창업허브


참여대상 : 참여 대상은 외식업 창업을 준비 중이며 메뉴 검증에 관심이 있는 창업자나 예비 창업자 중 공고일 이내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의 (주민등록 출생일 : 1984.01.01. ~ 2004.12.31.)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기간 : 2024년 2월 7일(수) ~ 2월 25일(일) 24:00까지
신청방법 : 경기바로(ggbaro.kr) 온라인 접수
문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031-5181-7212 / 종합상담콜센터 1600-8001

 

청년들의 요식업 창업을 돕기 위해 경기도 안산에 만든 공동 창업 공간 제공과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개별 주방은 물론, 공유 주방과 요식업 창업에 필요한 시설을 구비하고 있어서 예비 창업자들에게 점포와 집기 마련 등의 창업 비용 절감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제반 비용 절감뿐 아니라 공모를 통해 선발된 청년 창업자에게 맞춤형 컨설팅은 물론 유명 셰프의 실습 교육도 제공하는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창업을 준비분인분들에게는 좋은 지원책이 될 것 같은 두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자격이 되고 경기도에서 창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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