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기도 파주시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파주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파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에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개요, 신청자격, 신청 및 선정방법,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업명: 2024년 상반기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월 최대 10만 원/ 12개월 지원)
신청기간 : 2024. 1. 22.(월) ~ 2. 21.(수) 18:00
지원인원 : 60명 *월세 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내용 : 월 10만 원 지원 ( 2024. 1. ~ 2024. 12. 최대 12개월 )
지원대상 : 파주시 거주 만 19세~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 시스템(apply.jobaba.net)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접수 시스템 공고문 확인 필수
문의: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 ☎ 031-940-8662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4년 상반기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나. 지원기간 : 2024. 1. ~ 2024. 12.(12개월)
다. 신청기간 : 2024. 1. 22.(월) ~ 2. 21.(수)
라. 지원인원 : 60명*월세 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마. 지원대상 : 파주시 거주 만 19세 ~ 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 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청년+배우자+자녀 등(「민법」상 가족으로 동일 주소지 구성)
바. 지원내용
- 월 10만원 지원*(1가구당 연 최대 120만원 / 분기별 30만 원 사후 지급)
- 4회 분할 지급(예정): 24. 4월 중 / 24. 7월 중/ 24. 10월 중/ 24. 12월 중
*월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2. 신청자격
가. 자격기준(아래 4가지사항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연령기준)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1984. 1. 20. ~ 2005. 1. 19.)
② (주소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임대차계약 동일) 주소지가 파주시인 청년가구
③ (소득기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 신청인(가구구성원 포함)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④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 전‧월세환산율을 반영하여 월세 70만원이하까지 지원
· 산식 : (보증금x전월세전환율÷12개월)+월세 ≦ 70만 원
· 산출예시 : (1천만원 x 5.5% ÷ 12개월) + 65만 원 = 695,830원 ⇒ 지원가능
- 신청일 기준 파주시 내 주택*(용도)에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 체결되어 있어야 함.
- 직계 존‧비속(형제‧자매 포함)간 임대차 제외
- 월세는 임차인 명의계좌에서 임대인 명의계좌로 납부해야 함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의 경우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을 인정함,
단, 임대차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함.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나.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일반재산 총액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임차보증금 중 공공이 아닌 일반 금융기관 임차보증금 대출금액은 차감
(위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을 초과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가 및 지자체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중복지원 불가)
- 예시)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파주시) 월세지원(22~23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등
○ 정부 및 지자체 주거사업 지원 참여자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사회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공임대, 역세권 청년주택,
희망하우징 등 사업
② 공공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사업에 따른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또는 이자) 지원,
역세권 청년주택 보증금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등
※ ‘사업’ 공고일 이전 공공주거사업 참여를 종료 또는 중지한 경우 신청 가능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 존·비속(부모, 형제자매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신청인이 아닌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청 및 선정방법
가. 신청기간 : 2024. 1. 22.(월) ~ 2. 21.(수) 18시까지
나. 신청방법 : 온라인(어플라이 잡아바, apply.jobaba.net)
*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절차 필요
다. 선정방법 : 심사기준표에 의한 정량평가
(소득 50점, 임차보증금 40점, 관내 연속거주 10)
라. 최종선정 : 60명 내외(*인원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심사결과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지원인원 초과 시 후순위 동점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
- 결과발표 : 2024 3. 21.(목)* / 개별 통보(합격자 문자 발송)
*심사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4.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5. 유의사항
○ 제출서류에 해당되는 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서류미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및 지원중단, 공공재정 환수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법에 따라 지원금 환수, 제재 부과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중단 및 환수사유(중단사유 발생일 이후 익월부터 지급 종료)
⋅임차물건지 외 주소나 파주시 외 지역으로 전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주택 구입, 정부 등에서 시행하는 주거지원 사업 참여
⋅월세를 미납한 경우 또는 사유 없이 월세 이체확인증 등 증빙자료 미제출
⋅임대차계약 갱신 등으로 주택기준 등이 지원조건이 아닌 경우
⋅신청일 당시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배우자, 부모, 형제, 자매 등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족 합가로 신청 당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타 지원금을 계속 지원할 수 없는 부적 적하리 사유 발생 시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선정 취소되는 경우 향후 사업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공고합니다.
6. 기타 문의
○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 031-940-8666)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지원사업 중의 하나 무주택 청년가구 월세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중복신청이 안되고 생각보다 조건이 여러 가지이지만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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