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와 출산에 관련된 여러가지 혜택이 쏟아져 나오는 2024년 경기도 지역에서 나온 지자체 상품 6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면 신청가능한 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 장애인맞춤형도우미서비스 2가지 지원방법과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경기도 중에서도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으면 지원가능한 성남시 출산 장려지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서비스 이렇게 4가지 지원방법과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출산지원서비스: 전국 공통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와 지자체 서비스가 여러가지가 제공됩니다.
1. 경기도 산후조리비지원 (: 경기도 전체 )
- 지원내용
: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를 위하여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
-신청기간: 출산일부터 12개월 이내 상시접수 가능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형태: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
-지원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3)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등록 시 신청하는 경우 출생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출생아 첫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출생신고 완료 후) '경기민원 24 (https://gg24.gg.go.kr)'에서 신청
- 전화문의
수원시 (031-228-5899), 용인시 (031-324-4671), 고양시 (031-8075-4033), 성남시 (031-729-3698), 화성시 (031-5189-6267), 부천시 (032-625-4432), 남양주시 (031-590-4480), 안산시 (031-481-5977), 평택시 (031-8024-4401), 안양시 (031-8045-3104), 시흥시 (031-310-5938), 김포시 (031-5186-4152), 파주시 (031-940-5526), 의정부시 (031-870-6072), 광주시 (031-760-2211), 광명시 (02-2680-5521), 하남시 (031-790-5568), 군포시 (031-390-8913), 오산시 (031-8036-6075), 양주시 (031-8082-7171), 이천시 (031-645-3375), 구리시 (031-550-8668), 안성시 (031-678-5913), 의왕시 (031-345-3592), 포천시 (031-538-3645), 양평군 (031-770-3545), 여주시 (031-887-3614), 동두천시 (031-860-3397), 과천시 (02-2150-3844), 가평군 (031-580-2822), 연천군 (031-839-4074)
https://gg24.gg.go.kr/ntbd/selectNtbd.do?bbs_seq=142
2.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경기도)
- 지원내용
○ 생활 지원 :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등록 장애인에게 가사지원, 외출지원, 정서지원, 건강위생관리 등 생활지원
○ 산모 지원 :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에 산모 위생관리, 병원이용, 식사보조, 운동보조 등 산모지원
○ 육아 지원 :
9세 미만 자녀를 둔 장애인에 육아위생관리 및 환경조성, 건강관리, 이유식관리 등 육아지원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전화문의 : 경기도청 (031-8008-443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및 시·군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청에 방문 신청
○ 수행기관 :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지 장애인복지관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 지원 대상
○ 생활지원 : 만 6세 이상 장애인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활동지원제도 판정결과 등급 외 결정을 받은 자
-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용양급여 판정 결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
○ 산모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 육아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9세 미만 자녀를 둔 장애인
: 중복혜택 안돼요. 가사·간병 방문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3. 성남시 출산 장려지원 (경기도/성남시)
-지원 대상: 출산가정 및 다자녀 양육가정
-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 다자녀아동양육수당 : 셋째자녀이상 7세(취학전)까지 월 10만원
○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 12개월미만의 셋째자녀 이상 출생(입양)아 단체보험 지원
-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접수기간 : 주민센터
- 전화문의 : 여성가족과 / 031-729-2914
- 지원형태 : 현금 기타
4.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경기도/성남시)
-지원내용
○ 성남시 관내 장애인가정 출산시 지원금 지급 ,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영유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성남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영유아의 부모가 성남시 180일 미만 거주자일 경우 출생신고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가능
-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 (031-729-2882)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기관 주민센터
-제출서류
1.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서
2.출생증명서(출생신고가 되어 있을 경우 생략)
3.출생아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공용발급)
4.지급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초본(공용발급, 최근1년간 주소변동포함)
-지원형태 현금
5. 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 (경기도/성남시)
-지원대상
: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 지원내용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30일)간 유축기 대여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수정구보건소 (031-729-2498)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 신분증 및 주민등록증 등본(아기이름 기재) 또는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및 팩스신청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물
- 제출서류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증 등본(아기이름 기재) 또는 출생증명서
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경기도/성남시)
- 지원 대상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성남시 거주 출산가정
- 지원 내용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전화문의 :수정구보건소 (031-729-384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지원형태 이용권
이렇게 경기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서비스 6가지에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 방문하는 곳이 많았지만 다양하게 있어서 미리알고 신청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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