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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경기도생활정보

202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신청안내문) 지급액산정과 절차

by goodday25 2024.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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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을 신청안내문 유무에 따라서 알아보았고 지급액 산정과 지급절차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신청 방법

 

1) 신청 의제
  *상반기 소득분(1~6월 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9월 신청자), 하반기 소득분(7~12월 소득)에 대하 여도 신청(다음 해 3월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반기 신청자(9월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다음해 3월 신청자)는 반기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6월에 정산하므  로 별도로 정기신청(5월)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6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 상·하반기 신청자 →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해당되는 경우)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 → 정기신청한 것으로 봄

 

2)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음성 · 보이는)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

 

 * 음성 ARS의 경우 신규신청자와 기존수급자 모두  1544-9944번으로 전화를 걸어서 신청합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은행별 코드

 

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 국민비서의 경우(국민비서 수신 지정앱으로 발송)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핸드폰에서 안내문을 확인하면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기를  홈택스 앱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3. 홈택스(모바일, PC)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4.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5.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본인확인 후 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사전 준비)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 후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서면으로 신청
근로소득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5월) 대상

 

1. 홈택스(모바일,PC)
* 홈택스 접속 → 장려금 · 연말정산 · 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명세금 작성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2.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신청서식을 작성해서 문의하면 됩니다.

 

2. 지급액 산정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 급여액 등으로 보아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하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2) 근무월수 산정방법
2023. 6. 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3. 지급절차


1) 반기별 환급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 (상반기분) 2023년 12월 말, (하반기분·정산 통합) 2024년 6월 말

*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 지급되며, 현금지급 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소득·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정산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정산(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순서로 차감됩니다.
 ①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② 향후 5년 동안 근로ㆍ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③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4. 참고사항


1) 총소득 합계액(부부합산)
부부의 근로·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필요경비 제외), 사업(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2)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18세미만의 부양자녀(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18세이상 성인 장애인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부양자녀 불인정)

3) 개별인증번호(8자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증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장려금 신청대상자에게 부여한 인증번호로 ARS(1544-9944),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모바일) 전자신청 시 사용됩니다.

개별인증번호는 8자리 숫자로 구성되며, 맨 앞자리에 정기신청은 1, 상반기 신청은 5, 하반기 신청은 6을 부여함으로써 신청유형을 구분합니다.

개별인증번호는 신청안내문 또는 국세상담센터(126),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 산정표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가구별 계산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이때 가구별 계산식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실제 산정액은 계산식에 의해 산정한 금액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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