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들어서면서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서 올해 1~12월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보십시오. 절세도 하고, 기부도 하고, 기부한 지역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방법과 세액공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향을 도우면서 답례품도 받고, 연말정산 세제혜택까지 1석3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 기부방법
기부는 행정안전부가 만든 플랫폼인 고향사랑 e음(온라인) 웹사이트 또는 농협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진행하면 기부받은 지자체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처리가 진행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추가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등의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
https://ilovegohyang.go.kr/main.html
2. 세액공제 혜택
연간 기부금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분에 16.5%의 공제율로 세액공제
예시: 올해 30만 원을 기부했다면, 10만 원 + 3.3만 원(20만 원*16.5%), 즉 13.3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궁금한 사항
Q. 기부할 수 있는 고향(지역)이 정해져 있나요?
A. 이름처럼 자신의 고향(지역)에만 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등록상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하고 관심이 있거나 응원하고 싶은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기부를 하면 포인트(기부금의 30% 이내)로 답례품을 구입할 수 있어요.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매력 적인 답례품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내년 답례품으로 숙박권, 체험권, 식료품 등을 제공할 예정이에요.
Q. 회사(법인) 명의로 기부할 수 있나요?
A. 기부는 법인을 통해서는 불가하며, 개인으로만 가능합니다.
Q. 가족 카드로 결제하거나 대리로 기부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기부는 기부자 본인 명의로만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이시라면 고향사랑기부를 잘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2월까지 기부한 것까지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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