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출산장려를 위해 실시했던 지원제도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힘들자 출산가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표한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민간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공공임대 신생아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공 혜택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1%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 면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출산을 촉진하고 출산율 감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1.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입주자 공고일로부터 이전 2년 이내의 임신,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3인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이 975만 원 이하로 도시 근로자 가구 월소득 평균 150% 이하일 경우
자산이 3억 7900만 원 이하라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
임신 중일 경우 입주 전까지 임신 여부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2. 공공임대 신생아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2년 내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출산으로 인해 3인이 되는 신혼부부의 경우 전용 변적 40 ~80 ㎡로 확대 완화 되었습니다.
무주택자인 경우
혼인 여부 상관없이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산이 3억 6,1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 이하인 경우
3. 민간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2년 안에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물량의 20%를 우선 공급합니다.
무주택자인 경우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의 기준은 없으며 소득이 낮은 가구부터 우선 배정이 됩니다.
3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1,035만 원 이하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인 경우
이렇게 세가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출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대상 주택에 대한 조건도 완화됐지만 한도가 그대로인 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와 함께 취득세 감면제도도 발표했는데 이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어 자녀 계획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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