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생아 특례 대출과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에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출산가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 중 하나인 이 신생아 특례대출의 신청조건, 신청기한, 신청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신청 기한: 2024년부터 1월부터 시행
신생아 특례 대출의 경우에는 2023년 출생한 아기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신생아가 있는 가구라면 적용되기 때문에 23년에 출산을 하셨거나 출산계획이 있는 분들은 관심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출산 장려를 위해 기존 정책 상품보다 소득이나 주택가액 등 대출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생아 특별공급은 공공분양에서는 '신생아 특별공급'이라는 이름으로, 민간분양과 공공임대에서는 '신생아 우선공급'이라는 이름으로 신설됐고, 마찬가지로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주택구입자금대출/전세자금대출
2.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청대상: 대출신청일 기중으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단, 2023년 이후 출생자부터)
소득요건 (부부합산소득): 연 1억 3천만 원 이하
자산: 5억 600만원 이하
대상주택: 9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소득별 금리 8.5천 이하→1.6~2.7%
8.5천~1.3억→ 2.7~3.3%
적용기간 : 5년
추가출산지원..... 추가출산 신생아 1명당 0.2% 금리 추가 인하
금리적용기간 5년 연장(최장15년)
이 신생아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대출 실행 후 5년간 유지되며 특례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으면
1명당 대출금리가 0.2% 포인트 내려가고 특례금리 적용 기간은 5년 더 연장됩니다.
3.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청대상: 대출신청일 기중으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단, 2023년 이후 출생자부터)
소득요건 (부부합산소득): 연 1억 3천만 원 이하
자산 : 3억 6100만원 이하
대상주택: 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
대출한도: 3억 원
소득별 금리: 8.5천 이하→1.1~2.3%
8.5~1.3억 → 2.3~3.0%
적용기간 : 4년
추가출산지원... 추가출산 신생아 1명당 0.2% 금리 추가 인하
금리적용기간 4년 연장(최장 12년)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 실행 후 4년간 유지되며 특례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으면 1명당 대출금리가 0.2% 포인트 내려가고 특례금리 적용 기간은 4년 더 연장됩니다.
오늘 알아본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계획이 있는 부부나 아기를 낳을 생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 집 마련계획을 세우고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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