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기간 대상 바로가기

by goodday25 2024. 9. 13.
728x90
반응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9월 1일부터 19일 목요일까지로 다가와 있습니다. 추석명절이 있으니깐 조금 더 빠르게 알아보고 반기신청 대상자인 경우에는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방법, 대상,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에 선택이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이 있거나 종교인의 경우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투잡으로 일을 할 경우에는 정기신청만 가능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자격요건이 되신분들은 곧장 홈텍스에서  알아보세요.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 : ~ 2024. 9. 19 (목요일까지)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받지 못한 경우
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격 :  소득/ 재산요건 확인하기

출처: 홈텍스 홈페이지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

 

2024년 상반기분 신청기간 2024.  9. 1~ 2024. 9. 19 (목요일까지)  06:00∼24:00

출처: 홈텍스 홈페이지
출처: 홈텍스 홈페이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이 있거나 종교인의 경우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가. 신청의제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 상·하반기 신청자 →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해당되는 경우)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 → 정기신청한 것으로 봄


상반기 소득분(1~6월 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9월 신청자), 하반기 소득분(7~12월 소득)에 대하여도 신청(다음 해 3월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반기 신청자(9월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다음해 3월 신청자)는 반기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5월)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6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나.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음성 · 보이는)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

출처: 홈텍스 홈페이지


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 국민비서의 경우(국민비서 수신 지정앱으로 발송)
* 열람하기 누르기 → 본인인증 → 안내문 열람 및 '신청하기' 버튼 클릭 → 홈택스(모바일) 연결

출처: 홈텍스 홈페이지


3. 홈택스(모바일, PC)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4.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5.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본인확인 후 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사전 준비)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 후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서면으로 신청
* 근로소득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5월) 대상임

1. 홈택스(모바일,PC)
* 홈택스 접속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명세금 작성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출처: 홈텍스 홈페이지


2.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3. 신청자격

2024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대상이 아닙니다.


가. 소득 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4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Ⅳ. 지급액 산정 참조)
**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 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 인자


나. 재산 요건

가구원1) 모두가 2023.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 2)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1)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의4①
    2) 재산합계액 1억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다.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바르게 신청하여 경제적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