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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 기준 신청 조회 지급일 대상 반기신청

by goodday25 2024.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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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서 적어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되어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고 반기신청은 9월 19일까지 가능합니다. 반기신청 조건이 맞다면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신청자격, 지급액 산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근로장려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 목 차 *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기준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 9월 19일까지 

 

출처: 홈텍스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자격대상인 경우 꼭 19일까지 신청하세요.

 

2024년 상반기분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9일 목요일까지입니다. 지급액은 산정액의 35%이고 지급기간은 12월 말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경우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대상이 아닙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 소득 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4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Ⅳ. 지급액 산정 참조)


**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 인자


나. 재산 요건


가구원 1) 모두가 2023.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 2)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1)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의 4①
    2)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다.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기준

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 급여액 등으로 보아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하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출처: 홈텍스 홈페이지


나. 근무월수 산정방법

2024. 6. 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과 대상, 지급액 산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대상자라면 이번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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