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23년생#신생아특례1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조건, 신청기간, 무주택, 22년생 제외 오늘은 신생아 특례 대출과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에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출산가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 중 하나인 이 신생아 특례대출의 신청조건, 신청기한, 신청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신청 기한: 2024년부터 1월부터 시행 신생아 특례 대출의 경우에는 2023년 출생한 아기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신생아가 있는 가구라면 적용되기 때문에 23년에 출산을 하셨거나 출산계획이 있는 분들은 관심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출산 장려를 위해 기존 정책 상품보다 소득이나 주택가액 등 대출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생아 특별공급은 공공분양에서는 '신생아 특별공급'이.. 2023. 1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