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납부면제#간이과세자부가세신고#간이과세자부가가치율#부가세신고#간이과세자무실적신고1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1월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매출이 없어도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면제기준과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일반전환되는 시기에 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기준 간이과세자는 사업자 유형 중 하나로, 부가가치세 절세가 가능한 유형이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특히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라면 납부 의무가 면제되어 세금부담이 줄어듭니다. 만약 연 중간에 사업을 개시했다면, 사업 개월 수로 연간 매출액을 나누어 월 매출을 구하고 이에 12를 곱하여 환산한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간이 과세자 납부면제기준 주의사항 - ·.. 2024. 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