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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반기신청하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지급제도와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하므로 자격요건이 된다면 신청해서 받을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신청기간: 하반기 분( 3월 1일~ 3월 15일까지 )
상반기 분( 9월 1일~ 9월 15일까지 )
* 신청 시 상반기와 하반기 한번만 신청
-신청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배우자 포함) 로서 소득, 재산 요건를 충족할 경우
-지급시기: 3월 신청 한 경우... 6월 말 지급 (100% -12월 말 지급액)
9월 신청 한 경우...12 월 말 지급 (35%)
1. 근로장려금 반기제도란?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개요
2)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합니다.
**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9월에 정산합니다.
2. 신청자격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소득 요건
*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Ⅳ. 지급액 산정 참조)
**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자
2)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2.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3)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잔기 신청에 대해서 대략적인 정보와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의 경우는 해당이 안되서 아쉽지만 해당이 되는 경우는 꼭 신청해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신청방법과 지급액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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