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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영유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방법 지원내용

by goodday25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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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사전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왔습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의 사전신청이 오늘 20월 5일부터 29일까지 가능합니다. 사전신청하면 3월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영유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기간, 신청방법, 지원내용,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료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0~5세 영유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액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방법 지원내용
영유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방법 지원내용

 

1. 사전신청기간

 

   2024년 2월 5일(월요일) 08:00 ~ 2024년 2월 29일 (목요일) 16:00까지

 

*확인요망* 

사전신청이 필요한 경우와 당월에 신청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 뒤에 신청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출처: 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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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방법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신청.

 

 

출처: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보육료(어린이집)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단축번호 1번)

 

 

3. 지원내용

 

 

4.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2023년 만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24년 2월까지 적용)


만 0세 : '22. 01. 01. 이후 출생 아동
만 1세 : '21. 01. 01. ~ '21. 12. 31. 까지의 출생 아동
만 2세 : '20. 01. 01. ~ '20.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만 3세 : '19. 01. 01. ~ '19. 12. 31.까지의 출생아동
만 4세 : '18. 01. 01. ~ '18.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만 5세 : '17. 01. 01. ~ '17. 12. 31.까지의 출생 아동(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6. 1. 1. ~ '16. 12. 31.)
취학아동(방과 후보육료) : '16. 01. 01. ~ '10. 12. 31. 까지의 출생 아동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13.3.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 부터 적용

 

 

5. 지원금액

 

만 0세반~만 2세 반의 2023년 1월~12월까지의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만 0세 반 : (기본보육) 514,000원 / (야간) 514,000원 / (24시) 771,000원
만 1세 반 : (기본보육) 452,000원 / (야간) 452,000원 / (24시) 678,000원
만 2세 반 : (기본보육) 375,000원 / (야간) 375,000원 / (24시) 562,500원

만 3세 반~만 5세 반의 2023년 2월까지의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만 3세 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만 4세 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만 5세 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만 3세 반~만 5세 반의 2023년 3월부터의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만 3세 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만 4세 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만 5세 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서전신청해야 되는 분과 아닌 분이 구분되어 있어서 아이에게 속한 것을 잘 구분해서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신청을 하면 3월부터 적용가능하다는 것은 만족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영유아 보육료 사전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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