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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과 방법

by goodday25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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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1월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이 다시 왔습니다. 처음 사업자등록을 했을때는 대부분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데, 매출이 생기면서 금방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기간와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은 2024년 1월 1일 ~ 1월 25일
신고·납부 대상자는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모두 해당

 

1.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연간 매출액  8000만 원 이상,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해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단, 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 → 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2. 간이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 단,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 → 일반)와 예정부과기간(1월 1일 ~ 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월 1일 ~ 6월 30일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3.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신고·납부 방법


사업자는 1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항목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로
회원 접속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신고 또는 간이과세자 신고 중 선택 → 신고서 작성 → 부가가치세 납부

 

만약 사업자를 영위하고 있으나 사업실적(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무실적 신고)를 해야 하는 점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불성실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하여 맞춤형 안내자료를 ‘신고도움서비스’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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